2023.07.06 발의 ·
소방시설 관리에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원격 점검 허용
기존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때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컴퓨터나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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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때 현장 방문을 통한 점검과 관리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관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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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법적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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