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명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임명권자 변경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기존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했지만, 앞으로는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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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2항
변경 전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이 행한다.
변경 후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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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면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면직(해고)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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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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