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순국선열유족회'를 국가유공자 단체로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순국선열유족회의 공법단체화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순국선열의 정신을 알리고 관련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유족회 조직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단체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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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가유공자 단체의 회원 자격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변경 후
제3조(회원) (…현행과 같음…) 10. 순국선열유족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1명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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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되거나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 설립된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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