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초단시간 노동자도 정당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예외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초단시간 노동자 차별 해소
현재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삭제하여 근무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퇴직급여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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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해야 하도록 예외 규정을 삭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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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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