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구독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구독서비스의 정의 및 의무 규정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자가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구독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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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3(구독서비스 제공의 일시중지의무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비자가 한 결제 주기 동안 재화등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는 구독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독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하려는 때에 이용하지 아니한 구독 기간만큼 연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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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구독서비스의 일시중지 의무는 법 시행 이후에 가입하거나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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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화등
물건(재화)뿐만 아니라 서비스(용역)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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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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