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지원 제도를 형사소송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사 선임 및 국선변호인 제도 강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 절차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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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호사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함.
변경 후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해당 변호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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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성질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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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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