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일을 시키는 경우도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처벌 범위 확대
기존에는 공무원이 맡은 업무 권한 내에서 잘못 행동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 밖의 일로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도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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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3조(직권남용)
변경 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제123조(직권과 직위의 남용) ①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직무권한 외의 사항에 관하여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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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남용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권한을 법에 어긋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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