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사회적기업진흥원 직원의 비밀 누설 시 부과되는 벌금형의 상한액을 높여 법정형 간의 균형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상한액 조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의 최대 금액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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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벌칙)
변경 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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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형
법률에 정해진 범죄에 대한 처벌의 범위(징역이나 벌금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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