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피해자가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 형사 절차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 피해자에게만 국선변호사가 배정되었지만, 개정안은 미성년자나 장애인처럼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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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임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나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변호사는 조사 참여, 의견 진술, 증거물 열람 및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집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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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선변호사
경제적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선임해 주는 변호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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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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