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 신탁관리업체에 맡긴 저작물의 권리 변동 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신탁된 저작물에 대한 대항력 강화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에게 맡긴 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처분 등을 할 때 별도의 등록 없이도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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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변경 전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및 배타적발음권·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저작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들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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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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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항력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예를 들어, 어떤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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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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