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 발의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원산지 허위 기재 방지
발의 의원들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늘어나면서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봐요. 이를 막기 위해 원산지를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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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신·재생에너지 설비 실태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대상과 주기, 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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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등 새로운 에너지원이나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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