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4 발의 ·
의정활동 보고회를 주민센터나 체육관 같은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시설 사용권 보장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알리는 보고회를 열 때, 주민회관, 체육관, 문화원 등 공공시설을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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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 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보고회 등 집회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당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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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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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정활동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의회에서 활동하며 정책을 만들고 지역구민을 위해 일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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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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