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인 물순환 관리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통합적인 물순환 관리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도시화로 인한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물 관리 시책을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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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물순환 촉진의 정의(깨끗한 물 공급, 수생태계 보전, 재해 예방 등)를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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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체계 구축
이 법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므로, 기존의 개별적인 물 관리 방식에서 통합적인 물순환 관리 체계로 넘어가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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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순환
지구상의 물이 증발, 강수, 흐름 등을 통해 순환하는 과정을 말하며, 이 법안에서는 깨끗한 물 공급과 수생태계 보전 등을 포함한 전 과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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