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와 공공기관이 환경 보호를 위해 조화 대신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이에요.
친환경 화훼문화 조성
플라스틱이나 일회용 소재로 만든 조화 대신, 자연에서 자란 생화를 사용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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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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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훼
꽃이나 나무를 가꾸고 장식하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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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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