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늘리고, 이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에요.
육아 지원 기간 확대
현재 1년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육아휴직) 제2항
변경 전
육아휴직의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육아휴직의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소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도록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