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인터넷 실시간 방송의 지역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시간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인터넷 실시간 방송 서비스의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에게도 지역 정보 안내와 시청자 참여형 프로그램 편성 등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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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
변경 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관하여 「방송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함.
변경 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관하여 「방송법」 제7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 등의 규정을 준용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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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인터넷망을 통해 양방향성을 가진 방식으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나 영상, 음성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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