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금보험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생애주기별 특수 목적 자금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예금보호 한도 상향
현재 5천만 원인 예금보험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바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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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변경 후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달리 정하거나 주택구입·결혼자금 등 생애주기에 따른 자금은 더 높게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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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개정된 한도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미 예금을 받은 사람이라도 아직 돈을 받지 못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바뀐 기준에 따라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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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금보험
금융회사가 망했을 때 예금자에게 대신 지급해 주는 보험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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