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제조 제품을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 기업의 판로 확대를 돕는 법안이에요.
재제조 제품의 녹색제품 포함
기존에는 재제조 제품이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도 녹색제품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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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녹색제품의 범위에 재제조 제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재제조 제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것을 녹색제품 범위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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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분해, 세척, 보수, 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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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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