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 입학정원 조정 위원회를 만들고, 향후 10년간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의사 등 의료인의 양성 교육기관 정원과 지역·분야별 배분 등을 심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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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2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인 입학정원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참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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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의학전공학교 총 입학정원에 관한 규정(제60조의2제7항)은 2025학년도 학생모집 전형부터 적용되어 2034학년도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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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안건을 결재하거나 결정하기 전에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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