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전기요금 부담이 큰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전기 요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전력기금 부담률 조정
현재 전력산업 기반을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의 상한선(1천분의 65) 내에서 실제 부과율을 1천분의 37로 정하도록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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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력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부담금 부과 시,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변경 후
부담금 부과율을 1천분의 37로 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50%를 감면함.
감면 혜택의 기간 제한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부담금 50% 감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기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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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기금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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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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