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노래연습장에서 마약류가 유통되거나 관련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자에게 엄격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관련 행위 금지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마약류 제조나 유통 등과 관련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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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제5호의2
변경 전
현재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중 마약류 관련 행위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해당 영업장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의 행위를 하거나 교사ㆍ방조하지 아니할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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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 제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이나 규칙을 어긴 사람이나 영업소에 대해 영업 정지, 폐쇄 등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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