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신축 아파트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전문기관에 맡기고, 측정값을 조작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측정 방식의 변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시공자가 직접 측정하던 방식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측정을 맡기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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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변경 전
시공자가 직접 측정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결과를 제출하고 공고하는 방식
변경 후
시공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전문기관에 측정을 대행하게 하고,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진행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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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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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축 공동주택
새로 건설된 아파트나 빌라 같은 주거용 건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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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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