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마약류 범죄에 장소를 제공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나 폐쇄 같은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마약 관련 장소 제공 시 행정 처분 강화
클럽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투약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는 경우, 단순히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해당 영업소에 대해 영업 정지나 폐쇄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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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제75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사례를 기준으로 허가 제한 기간을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마약류 관련 위반 사항인 '제75조제1항제20호'를 추가하여, 마약 관련 범죄로 처분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영업 허가가 제한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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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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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이나 음료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일반적인 식당이나 카페, 술집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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