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거짓일 경우 환경부장관이 재평가를 반드시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재평가 요청의 의무화
기존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을 때 장관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반드시 재평가를 진행하도록 강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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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재평가를 요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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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평가 관련 의무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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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대기, 수질, 소음 등)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대책을 세우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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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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