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체육시설 운영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의 이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서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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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형 골프장을 지정할 수 있음
변경 후
시·도지사가 대중형 골프장을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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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 기존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골프장이나 체육시설업은 바뀐 규정에 따른 권한을 가진 자가 승인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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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형 골프장
회원제와 달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비회원제 골프장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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