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과 관리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지역 맞춤형 성장을 돕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권 강화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할 때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졌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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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변경 전
기존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시설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직접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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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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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산업진흥시설
영화, 음악, 게임 등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지정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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