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을 정하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지역 맞춤형 정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권 강화
현재 중앙정부(대통령령)가 정하고 있는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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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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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점용허가
도로나 하천 같은 공공의 공간을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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