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 의무화 및 통합·해산 시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돌봄 체계를 구축할 때 사회서비스원을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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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원을 반드시 설립·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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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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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에 관한 사무에 대해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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