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로 건설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
국가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와 설계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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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며,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구간은 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수행하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변경 후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실시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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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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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지원지방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지만, 그 중요도가 높아 국가에서 건설이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도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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