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터넷 뉴스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임시 조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피해 구제
현재는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고 조정 절차를 거치는 동안 기사가 빠르게 퍼져 피해가 커질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조치 기간을 30일 이내로 설정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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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제2항
변경 전
기사제공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사제공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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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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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정보도청구등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또는 나중에 보충하는 추후보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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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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