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관련 규정에서 '만'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법적 혼선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나이 표기 방식의 통일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나이 표기 시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만 나이'로 해석되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이에 맞춰 교육공무원법 내 육아휴직 관련 조항에서도 '만'을 삭제하여 법령 간의 혼선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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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1항제7호
변경 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변경 후
8세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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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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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공무원을 임용(채용, 전보 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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