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식량 위기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농지, 노동력, 기술 등을 고려한 '식량자급력' 지표를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식량 지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 목표를 세울 때, 단순히 현재 생산량뿐만 아니라 농지, 노동력, 기술 등을 모두 투입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식량자급력'이라는 지표를 함께 활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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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항목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식량자급력(농지, 농업노동력, 농업기술 등을 모두 투입하여 확보할 수 있는 식량의 잠재적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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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량자급력
농지, 농업노동력, 농업기술 등을 모두 투입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식량의 잠재적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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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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