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8 발의 ·
만화와 웹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물 예시에 '만화저작물'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만화·웹툰의 독립적 분류
현재 만화나 웹툰은 법적으로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예시 목록에 없어서 어문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로 묶여서 등록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별도의 '만화저작물'로 명확히 구분해주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5호
변경 전
기존에는 건축물, 모형, 설계도서 등을 포함하는 '건축저작물'이 5번에 해당했어요.
변경 후
만화·웹툰·애니메이션을 포함한 '만화저작물'이 5호로 새롭게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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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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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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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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