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액으로 높여 부모가 안심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 상향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으로 높이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4항
변경 전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하한액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시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따름.
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 규정은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받아 사용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