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 발의 ·
인사청문회를 공직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균형 있게 검증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회 구분 운영
공직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확인하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직무수행 전문성을 검증하는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기존에는 인사청문회를 별도의 구분 없이 진행했어요.
변경 후
공직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직무수행 전문성을 검증하는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청문회 구분 및 기간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임명동의안 등을 국회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후보자
국회에서 임명을 위해 동의를 요청받거나, 선출을 위해 추천된 사람 등 공직에 임명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