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 발의 ·
퇴직한 우체국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활동할 때, 소득 수준에 맞춰 퇴직연금을 일부만 깎는 내용이에요.
헌법재판소 결정 반영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이 퇴직자의 생계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받았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을 고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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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의회의원 등 특정 직무 수행 시 소득과 관계없이 퇴직연금 전부를 지급 정지함.
변경 후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보다 적다면, 그 소득만큼만 연금을 일부 정지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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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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