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 발의 ·
출생신고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영유아와 부모를 돕기 위해 출생신고 절차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출생신고 증명 자료 확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의사나 조산사의 출생증명서 대신 119구급대원의 출동기록이나 산전산후 의료기록 등을 활용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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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4항제1호
변경 전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변경 후
분만을 목격하고 조력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서, 진술자료, 119구급대원의 출동기록, 산전산후 의료기록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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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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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는 과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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