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 발의 ·
일부 농막의 크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법 상태를 양성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특정농막의 범위 설정
2023년 5월 31일 기준으로 설치된 농막 중, 크기가 2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3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농산물 처리를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를 '특정농막'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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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변경 전
현재는 농막의 크기를 20제곱미터 이하로만 허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특정농막(20~30제곱미터 사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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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기간 및 소급 적용 제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1년간 효력을 가져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했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거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고 수리의 효과를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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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설건축물
건물이 토지에 고정되지 않고 임시로 설치된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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