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 발의 ·
국유림의 무분별한 권리 양도를 막고 풍력발전 사업 시 발생하는 산림 훼손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유림 권리양도 및 명의변경 제한
국유림 대부(빌려 쓰는 것)를 받은 사람이 허가 없이 마음대로 권리를 넘기거나 이름을 바꾸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다만, 국가나 지자체 간의 거래, 개명이나 법인 명칭 변경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은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으로 국유림을 대부할 경우, 산림사업에 든 비용을 대부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풍력발전 관련 비용 부과는 이 법 시행 이후 산림청장이 대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규정에 따라 이미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이전 규정을 따를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시설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일정 기간 빌려 쓰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