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 발의 ·
소년 보호사건의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알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알권리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소년법이 가해자 보호에 치중되어 있어 피해자가 사건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피해자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심리 개시 여부, 일시, 장소, 결과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3(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년부 판사는 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ㆍ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그 사항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제3호는 통지하여야 한다. 1. 심리 개시 여부 2. 심리의 일시ㆍ장소 3. 심리 결과 4. 임시조치 등 감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보호사건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년 보호사건
범죄를 저지른 소년(만 19세 미만)을 처벌하기보다 교육과 보호를 통해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