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퇴직연금의 연금 기능을 강화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를 돕기 위한 법안이에요.
퇴직연금의 연금형 수령 원칙화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받는 일시금보다 매달 받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가입자가 미리 신청한 경우에만 일정 한도 내에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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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
변경 후
보장되는 것으로서 상시 가입이 가능하고 금리가 금융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제공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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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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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지정운용방법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적립금을 자동으로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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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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