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6 발의 ·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출생통보제' 도입과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권 확대에 관한 법안이에요.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누락 방지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이를 지자체에 전달하는 체계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부모가 제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아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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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4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의료기관이나 조산사의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대체 서류 규정이 부족해요.
변경 후
모가 단독으로 출산했으나 목격자나 의료기록이 없는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도움을 받아 유전자 검사 결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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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출생통보와 관련된 규정(제44조의3)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출생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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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생통보제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는 제도로, 부모가 출생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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