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규모 주택관리업체가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위탁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시설물관리 업체의 위탁 조건 유연화
현재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면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개정안은 위탁받는 업무의 규모에 따라 이러한 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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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변경 후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의 규모를 고려하여 해당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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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안전관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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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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