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발의 ·
유아의 나이 표기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여 법적 혼선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나이 표기 방식의 일원화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유아를 정의할 때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자동으로 '만 나이'로 해석되도록 법령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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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변경 후
"유아"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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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만 나이
태어난 날을 0세로 하여 매년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계산 방식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사회적 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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