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발의 ·
대학생의 휴학 사유 중 자녀 양육 관련 나이 규정을 '만 나이' 체계에 맞춰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자녀 양육을 위한 휴학 기준 정비
현재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되어 있는 자녀의 나이 제한 문구를 '8세'로 수정하여, 다른 법령과의 혼선을 줄이고 '만 나이' 체계에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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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4(휴학) 제3호
변경 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말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변경 후
8세 (…현행과 같음…)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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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날을 0세로 하여 매년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계산 방식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사회적 표준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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