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성격에 맞는 경영 평가를 위해 '성과급'이라는 용어를 '평가급'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용어 변경을 통한 정체성 확립
공공기관의 성과급이 민간기업과는 다른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관련 법령상의 '성과급'이라는 표현을 '평가급'으로 수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제1항
변경 전
기관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변경 후
기관장이 임기라도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평가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과급
기업이나 기관의 성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를 의미해요. 이 법안에서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평가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