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평생교육시설에서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도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영양사 시험 응시자격 확대
현재는 일반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해야만 영양사 시험을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원격대학 등에서도 해당 과목을 이수하면 응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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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학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도 포함되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응시 자격은 법 시행 이후에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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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이나 지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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