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평생교육시설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사람도 1급 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응급구조사 자격 확대
현재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사람 위주로 1급 응급구조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평생교육시설(학교, 사내대학, 원격대학 등)에서 관련 공부를 마친 사람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2항제1호
변경 전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변경 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시험 응시 자격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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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구조사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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