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2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보험설계사의 영업 활동 범위를 넓히고 보험 관련 민원 처리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험설계사 모집 규제 완화
현재는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회사나 대리점 외의 다른 회사를 위해 영업(모집)을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위한 모집도 할 수 있게 허용하여 활동 범위를 넓혀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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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제3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회사나 대리점, 중개사 외의 다른 회사를 위해 모집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소속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위한 모집도 허용되도록 규정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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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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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회사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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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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