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문학·사회과학 연구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키우도록 기본계획, 대통령 소속 위원회, 정책연구원, 기금 등을 새로 만드는 기본법 제정안이에요.
인문사회 연구를 위한 첫 기본법
학문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하고, 인문사회학술 진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는 법이에요(안 제1조). 발의 의원들은 과학기술 분야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 뒷받침하는 법이 촘촘하지만, 인문사회 분야는 법·제도 기반이 약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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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문사회학술 기본계획 (안 제7조)
변경 전
지금은 인문사회학술만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인문사회학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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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 통과가 전제예요
이 법안은 같은 의원이 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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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야의 기본 방향과 원칙, 국가의 책임 등을 정하는 법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법이나 계획으로 채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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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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